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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0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로 244 사당종합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수역 쪽에서 남성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 신호로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0. 07: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가길에 있는 한신포차 이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7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44에 있는 사당 종합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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