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E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5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88,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18.경 6,000,000원을, 2017. 4. 25.경 2,990,000원을 각각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경 충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피생활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