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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1 2019가단6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08,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8. 2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408,000원에 대하여 2019. 4. 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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