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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9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7.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924』

1.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D(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D(주)의 최대주주도 아니며,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주)에 투자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의 상무이고, 어머니는 D의 최대주주로 있다. D에 투자하면 월 8%의 이익금을 주겠다.”, “어머니가 계좌 관리를 하는데, 입금한 돈이 많아야 나중에 많은 돈을 챙겨줄 수 있으니 돈이 있으면 G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해 놔라.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많이 남겨주겠다.”, “D에 투자할 총 투자금을 1억 원으로 하고 내가 2,000만 원을 댈 테니 네가 나머지 8,000만 원을 맞춰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2. 5. 3,000만 원, 2013. 2. 7. 350만 원, 2013. 2. 14. 1,650만 원, 2013. 2. 20. 730만 원, 2013. 2. 23. 40만 원, 2014. 3. 1. 공소사실에는 '2013. 3. 2.'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오기임이 증거상 명백하므로 정정함(2014고단924호 증거 중 계좌거래내역서). 20만 원, 2014. 3. 4. 1,000만 원, 2014. 3. 5. 200만 원, 2014. 3. 6. 1,000만 원, 2014. 3. 7. 260만 원, 2014. 3. 8. 40만 원, 2014. 4. 3. 20만 원, 2014. 4. 4. 50만 원, 2014. 4. 9. 130만 원, 2014. 5. 18. 70만 원, 2014. 5. 20. 70만 원 등 합계 8,630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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