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순천농협 F지점 대부계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금융기관 직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4.경 순천시 G에 있는 순천농협 F지점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을 하였던 B가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받게 되자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매월 이자 3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동양증권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사유에 대해
1. B 명의 신협 통장사본, 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명세표(I), 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명세표(J), 통장사본, A 명의 동양증권계좌(K)
1. 차용증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적 금융행위의 규모, 기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4. 21.경 순천시 L에 있는 M 사무실 앞에서, 순천농협 F지점에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을 하였던 B에게 부동산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해 노력해 주겠다고 제안을 한 다음 B로부터 그 작업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