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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1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순천시 금당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해상 선박에 남아 있는 유류 잔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 있다, 현재 시세보다 2~3배 정도 이익이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라, 한 달 후 원금과 투자 이익금을 합쳐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각 녹취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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