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7세) 와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하순경 ‘D 모텔 ’에서 위 F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하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 년 6월 )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 년 3월) 을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