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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4. 18:00 경 ‘C’ 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D( 여, 13세) 과 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선금으로 5만 원을 위 D이 지정하는 신협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7. 11:2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위 D에게 나머지 3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신한 은행 회신자료, D 사진, C 대화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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