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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8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01: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 공영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무쏘 픽업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호텔 앞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신 제주 로터리 쪽에서 해태 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63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무쏘 픽업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4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306』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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