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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20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2. 1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연세 안과의원 앞 도로 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16:4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 주유소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사건 수사 의뢰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벌 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5회 (4 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호 관찰을 받는 중에도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에 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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