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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2』 피고인은 2017. 5. 5. 09:53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37』 피고인은 2017. 5. 19. 19:1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 중앙로 18에 있는 현대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읍 연봉 서로 46에 있는 청 솔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09년, 2012년, 2016년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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