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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6: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광 덕 사거리 방면에서 천왕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61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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