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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6: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강남 구청 역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 앞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 보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우회전을 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74세) 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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