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2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밤 밭 고개 삼거리를 진동면 쪽에서 월영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73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인대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 동리에 있는 진동시장 부근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5. 2. 23:2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 1 항 교통사고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인 H로 행세하기를 마음먹고, 위 H 의 인적 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속여 진술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H’ 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