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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정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01. 13: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세무서 사거리를 안산 시청 방면에서 은혜와 진리 교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에서 시속 약 60km 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59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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