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1. 선고 2017가단7879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7가단7879 청구이의
원고
파크시티 이편한세상 지역주택조합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1. 1.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30. 선고 2017가소5266 계약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판사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