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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1. 선고 2017가단7879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7가단7879 청구이의

원고

파크시티 이편한세상 지역주택조합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1. 1.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30. 선고 2017가소5266 계약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한나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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