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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가합1002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7.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928호로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77243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청구이의 소송의 진행에 앞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하여 2012. 2. 27.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1201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9. ‘원고가 담보로 5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2011차77243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12가합15928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2012. 3. 7.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2년 금제4725호로 5억 원을 공탁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5928호 청구이의 사건에서 2013. 4. 12.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29068호로 항소하여 2014. 4. 4.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77243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상고하였으나 2014. 5. 13. 상고장이 각하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담30394호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3. ‘이 법원 2012카기120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2013.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2년 금제4725호로 공탁한 5억 원의 담보를 취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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