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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30. 선고 2017가소5266 판결
계약금반환
사건

2017가소5266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5.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이인수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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