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30. 선고 2017가소5266 판결
계약금반환
사건
2017가소5266 계약금반환
원고
A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5.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이인수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