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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16. 선고 2014가단80295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4가단80295 청구이의

원고

1. A

2. B

피고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글로벌외환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차6382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판사 유현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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