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7가단501844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7가단501844 청구이의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3.8.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차5382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판사 양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