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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7가단501844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7가단501844 청구이의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3.8.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차5382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양형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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