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5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3: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 상당 반지 갑 1개, 현금 150,000원, 890,000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 92,000원 상당 보조 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1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CCTV 영상 (F 매장, 휴대폰 대리점 매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버스 정류장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 차례 머무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영상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02:43 경부터 03:18 분경까지 위 버스 정류장에 머물러 있었는데, 정류장 의자에 앉은 후 자신의 물건을 옆자리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몸 쪽으로 물건을 가져가고 목에 걸려 있는 가방 끈을 푼 다음, 잠이 든 상태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03:00 경부터 03:10 분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던 위 버스 정류장에 반복하여 왔었고, 피해자 옆에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03:08 분경부터 03:09 분경 사이에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뻗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무언가를 주운 다음 정류장을 떠난 사실, 위 시간 동안 피고인 외에도 버스 정류장 안에 잠시 머물러 있으나 정류장 안을 지나간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닿을 정도로 접근하거나 접근하더라도 그 앞에 멈춘 사람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휴대폰, 보조 배터리,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물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