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4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23. 17:03 경 화성시 B 버스 정류장 (C)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D 검정색 옵티마 승용차량을 정차시킨 뒤 조수석 측 창문을 내리고, 차량 안에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신고자( 여, 22세 )를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차량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