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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8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4:54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든 사이 그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000원 상당 이어폰 줄감개 1개, 시가 1,000원 상당 배터리 연결 잭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배터리 연결 잭 1개 , 시가 5,000원 상당 차량용 충전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라우터 1개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으나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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