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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5 2017고정16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6. 25. 성남 수정경찰 서장으로부터 분사기 25정에 대한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분사기들을 보관 ㆍ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분사기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에게 분사기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D에게 위 분사기 25 정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D에게 분사기 25 정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분사기 소지 허가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3호, 제 21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6조 본문, 제 71조 제 3호, 제 21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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