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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5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경 장소 불상의 고물 상에서 분사기 (SP-1) 1 정을 구입하여 같은 달 21. 14:45 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점상에서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2.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1. 14:45 경 제 1 항 기재 노점상에서,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분사기 (SP-1) 1 정을 1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적발보고서

1. 압수된 분사기 1 정(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1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1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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