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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12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7. 23:50 경 춘천시 C, 4 층에 있는 ‘D 마사지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8세) 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 형 가스 분사기( 블랙가스 SS 이스턴 분사기 )를 손에 들고, “ 너 언제부터 일했냐,

이 쌍년 내가 너 죽여 버리고 들어가면 된다, 이 총으로 너 쏴 죽인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11. 22. 호신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 형 가스 분사기( 블랙가스 SS 이스턴 분사기 )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여, 58세) 을 협박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분사기 소지 허가증 사본 (A),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허가 받은 용도 외의 총포 등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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