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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8 2018고정5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총포 ㆍ 도검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 기 ㆍ 석궁( 이하 ‘ 총포 등’ 이라 한다) 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 이하 ' 수허가 자 등‘ 이라 한다) 는 총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안동시 E 소재 F 골프 연습장 인근의 야산 입구에서, 총포허가를 받지 아니한 B에게 피고인이 2015. 6. 30. 경 소지허가를 받은 총 번 G( 허가번호 H) 의 반자동 엽총 1 자루를 빌려 주었다.

2. 피고인 B

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등의 수허가 자 등은 총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초 순경 위 장소에서 A이 2015. 6. 30. 경 소지허가를 받은 위 반자동 엽총 1 자루를 빌렸다.

나.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 멧돼지 등) 을 포획 ㆍ 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빌린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1마리를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수렵 영상 USB, 총포 소지 허가증, 보관 총기 해제 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총포 대여( 피고인들): 각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3호, 제 21조 제 5 항 ( 각 벌금형 선택) 무허가 사살( 피고인 B):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6호, 제 19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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