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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1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2014. 4.경 함께 불법게임장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할 장소를 마련하고 게임기 구입 및 영업부장과 종업원을 구하는 총괄 운영실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E은 게임장 개장에 드는 비용을 준비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13. 18:30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슈퍼 지하 1층에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으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E과 A이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 손님들의 커피, 담배 등 심부름 등의 방법으로 E과 A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015고단2740] 피고인들은 2014. 4. 말경 대전 대덕구 H 근처에 있는 I 게임장에서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 자금 마련 및 게임장의 업주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고 게임기 구입 및 종업원 고용 등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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