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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9 2015구단11335
공무상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서, 1984. 4. 24. 산불을 진압하던 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화상안면부 2도, 이부 귀 부위를 의미한다. 2도 및 우수 및 우상박부’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19.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염증후 과다색소침착), 우측 2번째 수지간 흉터 구축‘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상병 중 ‘우측 2번째 수지간 흉터 구축’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 추가상병을 승인하고,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염증후 과다색소침착)‘(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승인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화상으로, 대퇴부에 있는 피부조직을 떼어내어 양 손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그로 인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치료내역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84. 5. 29. 서울의료원에서 전신마취하에 좌측 허벅지를 공여부로 하여 이를 수혜부인 양손 등 및 손가락 화상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 당시 진료기록상 피부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 원고는 1992. 1. 21. 1. 22. 1. 23. 양손 화상반흔 부위 위축성 피부염으로 D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3. 3. 29. 9. 3. 9. 9. 이 사건 상병으로 E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201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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