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09 2017구단28030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3. 포천시 B 소재 야채농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제초제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얼굴과 팔에 고온으로 홍반이 발생하여 ‘자극물 접촉피부염, 광선양진’의 상병(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승인받고 2016. 8. 19.부터 2016. 9. 19.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기타 가려움증, 상세 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피부염’의 상병(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9. “원고는 소양증 및 접촉피부염으로 1달간 치료하였으며, 제초제에 의한 피부염이라면 계속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1달 이내에 증상이 소실되는바, 2016. 12.에 와서 치료한 것은 제초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신청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가) 2017. 5. 27. C병원 통원치료 예상기간 : 2016. 9. 19.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