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2. 24. 08:05경 출근하던 중 넘어져 ‘좌 비골 간부 분쇄 골절, 좌 족관절부 골절 및 탈구, 좌 족관절부 상과 골절’ 등으로 2006. 2. 24.부터 2007. 5. 14.까지 공무상요양을 하였고, 그 후 2011. 6.경 경찰병원에서 ‘우 슬관절 골연골 박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위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는 한편으로 2011. 11. 6.부터 같은 달 21.까지의 기간과 2011. 12. 18.부터 2012. 1. 3.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3.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과 요양기간 연장에 대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2012. 4. 17.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2012. 9. 18. ‘정확한 발병일시 및 발병경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뚜렷한 발병계기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신청시 불승인된 기왕증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