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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단1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경부터 휴대폰 판매회사인 SK 텔레콤 D 지점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 여, 28세) 은 2017. 1. 2. 경 위 지점에 취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아 왔다.

위 지점에는 사장, 점 장인 피고인, 판매사원인 피해자 세 명이 근무하였는데 사장은 매장과 별도 구분된 창고 겸 사무실에 머물렀고, 휴대폰 판매 등 영업 및 관리 업무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수행해 왔다.

피해자는 2015. 3. 경 뇌 수막 종 수술을 받는 등 뇌전 증( 속칭 간질 )으로 간질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1. 2. 위 지점에 취직되자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피해 자가 간질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아래 범죄사실 (1), (2) 항과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불쾌한 표정을 보이며 짜증난 목소리로 “ 왜 이러세요,

하지 마 세요, 왜 옷을 벗겨요

”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사장에게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해서 자르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거나, 매장에서 볼펜이나 물건을 책상에 세차게 내려 던지고 피해자가 묻는 질문에 화를 내며 답변해 주지 않는 등 매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2. 범죄사실 (1) 매장, 엉덩이 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중순경 광명시 F에 있는 위 SK 텔레콤 D 지점 매장에서, 피해자가 고객에게 요금제 정보를 잘못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질책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회 주무르듯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창고, 엉덩이 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D 지점 내 창고에서, 업무상 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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