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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2. 20:00 경 양주 시 부흥로 1898-4에 있는 대방 노 블 랜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파주에 있는 교 하도 서관으로 가 던 중 양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갑자기 택시를 세워 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한 대를 수차례 내리쳐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2. 20:22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경기 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50 세 )에게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탑승해 F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를 탑승하여 호송되는 도중 F 파출소 100m 지점에서 피해 자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경찰관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한 번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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