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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7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4. 00:30 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인 E를 폭행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의 50,000원의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4. 01:25 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관공서인 양주 경찰서 F 사무실에 위와 같은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은 채로 약 18분 동안 “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 등으로 욕설하면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거친 행동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4. 01:35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왼손으로 오른손에 있던 수갑을 스스로 쪼인 다음, 팔이 아프다고

항의하여, 수갑을 풀어 주던 양주 경찰서 F 소속 경사 G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내사보고( 피의 자의 양주 경찰서 F에서의 행동 건), CD,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 C의 진술 건)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재물 손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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