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1. 22:30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에서 술에 취하여 “ 노래방이 있냐.
”라고 물어보았으나 모텔 종업원이 “ 이곳은 노래방이 아니라 모텔이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커피잔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22:50 경 위 E 모텔에서 재물 손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너 씨 발 만나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며 위 경위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현장촬영 동영상 제출 및 분석)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