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3433 사기
피고인
1 . 이○○ ( 93 - 2 ) , 무직
주거 인천 남구
등록기준지 보령시 주산면
2 . 김○○ ( 87 - 1 ) , 중고자동차판매원
주거 인천 서구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3 . 장○○ ( 86 - 1 ) , 중고자동차판매원
주거 인천 연수구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4 . 최○○ ( 74 - 1 ) , 무직
주거 인천 연수구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검사
손정숙 ( 기소 ) , 송혜숙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 ( 피고인 김○○를 위한 국선 )
변호사 진주현 ( 피고인 장○○를 위한 국선 )
법무법인 ( 유한 ) 해송 담당변호사 김병희
( 피고인 최○○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6 . 7 . 21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김○○는 2014 . 2 . 20 .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 이○○는 2015 . 9 . 경 피고인 김○○로부터 " 너 같은 나이에 난 1억 원을 작 업 대출 받아서 지금 개인회생 중에 있다 , 내가 뒤를 봐줄게 , 너도 대출을 받아봐라 ,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대 출을 받은 후에는 초반 몇 달 이자를 내다가 연체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 " 라 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 김○○에게 고액 대출을 부탁하고 , 피고인 김○○는 피 고인 장○○에게 피고인 이○○를 소개하면서 피고인 이○○ 명의의 대출을 부탁하고 , 피고인 장○○는 피고인 최○○에게 피고인 이○○를 소개하면서 동일한 부탁을 하였 으며 , 피고인 최○○은 손○○에게 피고인 이○○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손○○은 피고인 이○○가 마치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꾸미고 피고인 이○○에게 일정한 급여소득 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속칭 ' 작업 대출 ' 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 이○○는 2015 . 11 .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은행마을아주아파트 앞길에서 피 고인 김○○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인감도장 , 우리은행 통장 , OPT카드 ,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 같은 날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로부터 받은 위 서류 등을 피고인 장○○에게 건네주었다 . 피고인 이○○의 대출 한도를 높이 기 위하여 , 피고인 장○○는 피고인 이○○ 명의의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를 사용하면서 속칭 카드깡을 하고 , 피고인 최○○은 피고인 이○○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 용하였다 . 또한 피고인 최○○은 ㈜코리안푸드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손○○에게 피 고인 이○○가 ㈜코리안푸드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 피 고인 최○○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 ( 1002 - 254 - 595813 ) 로 2016 . 1 . 9 . , 같은 해 2 . 6 . , 같은 해 4 . 8 . 각 180만 원씩 합계 540만 원을 이체하면서 송금인을 ' 코리안푸드 ' 로 입력함으로써 월급통장 거래내역과 같 은 외관을 만들었다 . 손태욱은 피고인 이미소가 2015 . 9 . 3 . ㈜코리안푸드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치 보험료를 완납 및 신고하고 , 허위 의 재직증명서를 만든 후 피고인 장○○에게 전달하였다 .
위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고인 이○○ , 장○○ , 최○○은 2016 . 2 . 25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74 로석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천호동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이○○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이○○가 ( 주 ) 코리안푸드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코 리안푸드 명의의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월급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2016 . 2 . 26 . 피고인 이○○ 명의 신한은행 계좌 ( 110 - 456 - 049933 ) 로 1 ,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 2 . 26 . 부터 2016 . 4 . 18 . 까지 모두 7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5 , 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 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손○○과 공모하여 , 7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 , 400만 원을 편취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 수사보고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 , 수사보고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첨
부 ) , 수사보고 ( 피의자 이○○ 조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장○○ 금융영장 회신내역 분
석 ) , 수사보고 ( 조이크레디트 대출서류 첨부 )
1 . 각 통장거래내역서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 급여 통장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 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 몇 달 정도만 이자를 지급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소위 ' 작업 대출 ' 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 미리 ' 카드깡 ' 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높이
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던 점 , 피고인 김OO , 장○○ , 최○○은 동 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이○ ○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 대출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직업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 가담 정도 ,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권혁준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