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2883, 2019고단4032(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초기783, 2019초기930,2019초기931,2019초기9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정골드(가명),90년생, 여, 판매직 아르바이트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김민희(기소),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배상신청인
1. 고동아(가명)
2. 박 강변(가명)
3. 이가야(가명)
4. 조봉항(가명)
판결선고
2020.4. 23.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 월 에처한다. 피고인 은 배상 신청인 고동아에게 65만 원, 배상신청인 박강변에게 71만 원, 배상신청인 이가 야 에게 90 만원, 배상신청인 조봉항에게 88만 원 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 명령 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 사실
[ 2019 고단 2883 ]
피고인 은 2019. 2.24.경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 을 게시하고 , 그 글 을 보고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이가야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 을 택배 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 피해자로부터 돈 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 을 보내 줄 의사 도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농협( 가명 ) 명의 농협 계좌 로 1,750,000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4.5.경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 에 걸쳐 합계 8,935,000 원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2019 고단 4032 ]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은 성명 불상의 대출중개업자와 사이에,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하여 대부 업체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은 이에 따라 2017.3. 초순경 임대인 김임대(가명)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하모친 ( 가명 ) 사이 에 작성된 양산시 ○○아파트 ---호 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복사하여 팩스 로 성명 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보내주고, 위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임차인 명의 를 피고인 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한 위조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은 후 이를 출력 하여 피고인의 이름 옆 에 도장을 날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김 임대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 은 2017. 3.8.경 양산시 ○○아파트 --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과 같이 위조한 김 임대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성명 불상 의 대출 중개업자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를 그 정 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000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 N대부 직원에게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성명불 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은 2017. 3.8.경 제2 항 과 같이 성명불상 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 회사 000 파이낸스대부, 피해자 N대부 소속 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를 제출하면서, 보증금 1,000 만 원 중 각각 300만 원씩을 피해자 회사들에 담보 로 제공 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산시 ○○아파트 --- 호의 임차인 이 아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은 피해자 회사 들에 임차보증금 일부 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한 피해자 주식회사 ○○○ 파이 낸스 대부 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 을, 피해자 주식회사 N대부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 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7 조 제1항(사기), 제231조, 234 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1. 배상 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항 제1호, 제31조 제1,2, 3항 양형 의 이유 편취 금액 의 일부 를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종 범행 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에 대하여는 실형 을 선고하는 것이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 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