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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26 2016고합2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 총목록 연번 1번( 부엌칼 1개)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4 세) 와 같은 D 소속 문 중원이다.

피해자는 1985. 1. 15. 경 부 E로부터 경주시 F 임야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가 2010. 8. 22. 경 그 지분을 주식회사 G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문중의 묘제, 성묘 등에 참여하는 일부 문 중원 4명에게 350만 원씩 나눠 주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문중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집안 형님으로 모시겠다.

”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추가 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악감정을 갖고 “C 죽여 뿐다.

” 라는 말을 자주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6. 4. 14. 점심 시간 무렵 동네 부두에서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재차 “C 죽여 뿐다.

” 는 말을 하자, 이를 들은 한 주민이 피고인에게 “ 니가 어떻게 C를 죽이냐

죽이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런다.

”라고 핀잔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 사람을 힘으로 죽이나, 칼로도 싸울 수 있잖아!

”라고 말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주 3 병을 연달아 마신 후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는 식칼( 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31cm, 증 제 1호) 을 신문지에 싸서 칼날이 보이지 않게 만든 후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 ’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6. 4. 14. 14:00 경 경주시 I에 있는 위 식당 앞에서 주민 3 ~ 4명과 함께 미역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오늘 니 죽인다.

씨 발 C 이 새끼 와 봐라. 죽여뿐 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통과 팔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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