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5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01:4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0세) 운영의 ‘ ’ 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약 20분 가량 피해자에게 " 씨 발 죽여 뿐다.
경찰 불러 라" 라는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현곡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 씨 발. 경찰 죽여 뿐다.
너 것 들 밤길 조심해 라. 형사 5 팀 불러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대기실 나무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3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공용물 건인 대기실 나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71] 피고인은 2017. 8. 11. 03:3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18 세 )에게 현금 15,000원을 주면서 “ 아무 거나 달라 ”라고 하고 “ 혹시 담배를 드릴까요 ”라고 묻는 위 피해자에게 “ 담배 달라고 씨 발 놈아. 개새끼 씨 발 놈. 나와 봐라 ”라고 수회 욕설한 후, 손으로 위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움켜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