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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63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해자 B( 여, 34세) 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02: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동거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 죽이 뿐다.

씹할 년 아 같이 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 불상 00:3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왜 이사한 사실을 숨 겼노.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죽여뿐 다. "라고 협박을 하고, 같은 날 02: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이사한 사실을 숨기 노. 죽여뿐 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라. "라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8. 00:00 ~01 :0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너 하고 사장하고 마지막에 회사에서 나가데.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던데 너 거 둘이 붙어먹는 꼴 보면 진짜 죽이고 싶어서 끝까지 가지 않았다.

씹할 년 아 죽여 뿐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8. 08:14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 톡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떠나던지 데 지던지 해 라”, 같은 날 10:16 경 “ 진짜 죽여 버린다, 서비스 센타 근방 다 디빈바 빨리 도망가라, 니가 살길이다”, 같은 날 13:30 경 “ 법원에서 먼저 출 석하라고 통보 오면 그때 죽여 버릴지도 모른다.

그냥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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