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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7고단11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원로 362-37 주식회사 씨엔 유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 북 읍 한 산길 5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 공소장 기재 “E” 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운전 면허증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공문서부정 행 사죄의 권고 형 : 징역 4월 - 10월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 1 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 형 :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가.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공문서부정행사 직후 범행이 발각되었다.

나.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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