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 21: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상호 미상 한우 집에서부터 같은 읍 번 암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B, 중국) 소유의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1. 21:41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번 암사거리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당시, 타인인 D의 운전 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며 본인의 것처럼 행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혈액 채취동의 서( 최초 타인 명의로 작성한 것),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최초 타인 명의로 제시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