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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단506456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8,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원 명동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코필러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2년 전 다른 병원에서 코끝 보형물 삽입술을 받았고, 피부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2. 9. 3.부터 2012. 10. 23.까지 4회에 걸쳐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23. 피고로부터 코필러 삽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시술이후 코에 통증이 있고, 검은색 자국이 생기자 그 다음날인 10. 24. 피고 병원에 전화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문의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자 10. 25.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25. 원고를 C의원 강남점에 전원시켰고, C의원 강남점 의사는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필러 제거술과 항생제 처방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마. 현재 원고에게는 코의 변형, 다발성 비후 반흔, 색소 침착 및 홍반의 증상이 존재한다.

바. 필러는 조직의 증대, 융기, 부피 팽창 등을 목적으로 피하에 주입하는 조직 물질이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러 시술이 시행된다.

필러 주입후 필러가 혈관내로 역류하여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과량 주입된 필러가 특정 부위에 압력으로 작용하여 주위 혈관을 눌러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부학적으로 혈관의 주행이 많은 부분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한 군데 많은 양을 주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주사해야 한다.

또한 필러 주입 후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동통과 피부색의 변화에 대해 관찰하여야 하고, 과거 코 수술 등으로 피부가 얇아진 경우 필러가 피부 주위를 눌러 피부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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