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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1079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11,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7. 23...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4. 3. 2.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2012. 5. 1. 창원시 성산구 C에 ‘D성형외과의원’을 개업하였는데, 2015. 4. 23.에는 사업자를 자신에서 원고 등 3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사인 소외 E을 고용하여 진료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 ② 피고는 미용 목적으로 코 부위와 팔자 부위에 필러(filler: 인체의 주름을 펴거나 패인 흉터 등을 메워줄 목적으로 인체 내부에 주사하거나 삽입하는 보완 재료나 내용물) 시술을 받기 위해 2015. 9. 14. 원고의 의원을 방문하여 E으로부터 주사기를 이용해 콧등에 약 1cc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그 직후 갑자기 시력을 잃는 사시(斜視)증상과 왼쪽 팔이 마비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E이 즉시 필러를 녹이는 약물을 주입하였으나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피부 괴사에 따른 증상으로 얼굴과 이마에 반흔이 생기고 오른쪽 눈썹 일부가 빠지는 증상이 추가로 발생하여, 근처에 있는 F병원으로 전원 되었다가 다시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되어 2015. 10. 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③ 그 치료가 종결된 2017. 10. 말 현재 피고는 그 후유증으로 우측 눈썹의 부분 결손, 미간부 흉터(반흔), 시력저하와 안구 건조, 그로 인한 공황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된 사실, ④ 피고는 2013. 3.에 다른 의원에서 팔자주름 개선을 위한 필러시술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 사건 필러시술 이전에 위 후유증이나 그 전 단계의 증상은 전혀 없었던 사실, ⑤ 필러를 인체에 주입할 때 잘못하여 필러가 혈관에 들어갈 경우, 이로 인해 혈관이 막히면서 실명이나 피부조직 괴사, 염증, 결절, 부종,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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