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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1376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577,701원, 원고 A에게 16,634,73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 A은 ‘B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원고 회사는 2012. 6. 27. 원고 A과의 사이에, 청구 1건당 보상한도액 및 총 보상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피고는 피부과 및 성형외과 관련 제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C은 D이 운영하는 ‘E이비인후과의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이다.

나.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⑴ 피고는, 피고가 수입하는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인 ‘퍼펙타 덤 서브스킨’(Perfectha Derm Sub-Skin, 이하 ‘이 사건 필러’라 한다)'의 제품설명회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3-1에 있는 주식회사 대웅제약 빌딩 신관 세미나실에서 2012. 10. 16.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⑵ 위 제품설명회는 참가자들이 필러 시술을 받을 자원자를 동반하고 참석하여 강연자의 시술을 참관하는 형태로 계획되었는데, D은 2012. 9. 19.경 대웅제약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설명회에 관한 안내를 받고 C을 자원자로 동반하여 이 사건 제품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하였고, 원고 A은 2012. 10. 15. 피고 회사와 강연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설명회에서 필러의 실제 시술 및 교육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⑶ C은 2012. 10. 16. 20:00경 이 사건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원고 A은 약 10분 정도 이 사건 필러에 대한 강의를 한 후 2012. 10. 16. 21:00경 C에 대한 필러 시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을 시작하여 C의 코끝에 1mm 정도의 구멍을 낸 다음 주사기에 장착된 캐뉼라 cannula ; 필러 시술시 몸 안에 삽입되는 의료기구. 끝이 날카로운 주사침과 달리 끝이 뭉툭하게 되어 있어, 필러 주입과정에서 혈관을 관통하여 혈관으로 필러가 주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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