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4나1020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30. 피고가 운영하는 D 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코 부위에 이브아르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이하 ‘1차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2013. 4. 1. 주입된 필러 일부를 녹이기 위하여 히알라제 성분의 필러 용해제를 주입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3. 피고로부터 코 리터치 시술(필러 시술 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거나 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하여 필러를 추가적으로 주입하는 시술)과 팔자 필러 시술(코 양쪽에서 입가 양측으로 흐르는 팔자 주름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 다. 원고가 2013. 4. 5.부터 필러를 주입한 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위 필러 용해제를 주입하였으며, 피부조직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소제재와 항생제를 투약하고 재생 레이저를 시술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4. 7.부터 2013. 4. 16.까지 원고에게 필러 시술 후 염증과 피부 조직 괴사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게는 우측 비첨부와 비익부에 걸쳐서 전장 4cm의 광폭의 탈색성 반흔과 비공 비대칭 증상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피부과, 성형외과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이 사건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