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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06478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 B에 대한 별지 기재 양도기관 주식회사 신한은행 관련 채권 부분을...

이유

1. 본안 전 판단 원고는 피고 A, B에 대하여 별지 기재 양도기관 신한은행 관련 채권 부분에 관하여 원금 2,400만 원 및 그 미수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위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6. 선고 2009가단259561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9. 12.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30개월 가량 남아 있으므로 위 부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양도기관 속초중앙새마을금고 관련 채권 관련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36,312,200원 및 그 미수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로서 5년이 적용되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채권은 2003. 4. 17. 성립하였고 그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은 늦어도 2007.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2.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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