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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20226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1, 3, 5, 6 채권 부분 및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각 채권에 관한 최종 집행권원인 판결 및 그 판결확정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 잔액 미수이자 최종 집행권원 판결 확정일 1 신용협동조합 대전중앙 12,543,774원 21,990,034원 대전지방법원 2012. 6. 29. 선고 2012가소49590 판결 2012. 7. 19. 2 서울보증보험 2,167,981원 8,086,087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7가소2311724 판결 2007. 12. 27. 3 서울보증보험 5,189,976원 18,766,238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가소2227376 판결 2012. 3. 8. 4 서울보증보험 4,858,814원 19,883,421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7가소2311724 판결 2007. 12. 27. 5 새마을금고 진잠 600,000원 965,257원 대전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가소182223 판결 2012. 2. 4. 6 새마을금고 진잠 5,000,000원 7,997,316원 대전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가소182216 판결 2012. 2. 4. 합계 30,360,545원 77,688,353원

2.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위 표 기재와 같다) 순번 1, 3, 5, 6 채권에 관하여 본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바,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적어도 4년 이상 남아 있으므로 위 부분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3.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순번 2, 4 채권에 관하여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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