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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175359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삼성카드 관련 채권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B과...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청구취지 기재 ① 현대캐피탈 관련 채권은 2006. 4. 26.자 현대캐피탈의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피고에 대한 대출금액 1,890만 원의 차량 구입자금 대출 약정에 기한 것이고, ② 삼성카드 관련 채권은 2004. 7. 21. 무렵 삼성카드의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피고에 대한 대출금액 1,566만 원의 카드론 약정에 기한 것이다.

2. 본안 전 판단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삼성카드 관련 채권 부분에 관하여 본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신소 제기 역시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1. 30.자 2012차전825 지급명령이 2012. 2.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4년 이상 남아 있으므로 위 부분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현대캐피탈 관련 원리금 48,878,454원 및 그 중 원금 17,106,388원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현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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