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금융기관 롯데카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본안 전 판단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금융기관 롯데카드 부분 채권에 관하여 본다.
갑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위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전7596호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1. 8.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다.
원고는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4년 가량 남아 있으므로 위 부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14호증, 갑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제4~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금융기관 신한카드 채권은 2011. 6. 2.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국민카드 채권의 연체발생일 2011. 6. 7.이며, 삼성생명 채권의 최종 변제일은 2011. 5. 25.이고,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채권의 연체발생일은 2011. 9. 16.이며, 삼성카드 채권의 연체발생일은 2011. 6. 24.이고, 서울관악농협 채권의 연체발생일은 2011. 6. 8.인 사실,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6. 4. 29....